[속보]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한 1심 정당”

[속보] 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한 1심 정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1 10:44
수정 2021-08-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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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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