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하다 사고 낸 공무원 벌금 4000만원

음주운전 또하다 사고 낸 공무원 벌금 4000만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15 11:00
수정 2021-08-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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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력에 면허취소 상태서 사고까지, 청주지법 “죄 무겁지만 부양가족 등 고려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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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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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술을 먹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공무원 A(40)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음주상태였던 지난 4월 2일 오전 2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은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5%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5월에도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안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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