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람다변이 유행국 ‘격리면제 국가’서 제외 검토”

정부 “람다변이 유행국 ‘격리면제 국가’서 제외 검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8 13:26
수정 2021-08-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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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기다리는 해외 입국자들
교통편 기다리는 해외 입국자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해외입국자들이 수송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2021.8.12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람다 변이’ 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람다 변이 유행국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람다 변이 유입 방지 대책 관련 질의에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국가를 선정할 때 람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을 포함하는 것을 질병관리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로, 최근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우세화가 관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한 상태다. 다만 알파·베타·델타 등 주요 변이가 아닌 기타 변이로 분류돼 있다.

현재 30여개국에서 유행 중인 람다 변이의 전파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람다 변이의 경우 백신 효과가 약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발표됐으나, 전반적인 백신 효능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없으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중요한 사업이나 학술 공익, 공무 출장,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사유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람다 변이는 지난 15일 필리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본에서는 앞서 지난달 20일 처음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한 달이 안 돼 100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람다 변이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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