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도끼로 내리친 60대 2심도 징역 18년

함께 술 마시던 지인 도끼로 내리친 60대 2심도 징역 18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8 16:08
수정 2021-08-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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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동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씨(51)를 도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 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및 내용, 사용한 흉기,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고,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지씨의 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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