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강화된 연안정비사업 기준에 따라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연안정비사업 전액 국비 지원 조건이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뒤 6년째 완화 되지 않고 있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3월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정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지만 200억원 미만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을 하도록했다. 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연안정비사업의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시행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 지방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 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8년부터 동해 어달지구를 대상으로 108억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비는 70%만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해변에 대한 해안침식 보강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2030년까지 10년 동안 강원도내 연안정비사업계획은 모두 42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00억원 이상 국가사업은 17개소 4653억원이고, 200억원 미만 지자체사업은 24개소 1868억원다. 지자체들은 24개소 자체사업비 30%인 560억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재원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권 6개 시장·군수들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연안정비사업 중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며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순형 환동해본부 연안관리팀장은 “연안침식은 관리가 소홀하면 더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연안정비사업 전액 국비 지원 조건이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뒤 6년째 완화 되지 않고 있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3월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정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지만 200억원 미만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을 하도록했다. 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연안정비사업의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시행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 지방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 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8년부터 동해 어달지구를 대상으로 108억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비는 70%만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해변에 대한 해안침식 보강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2030년까지 10년 동안 강원도내 연안정비사업계획은 모두 42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00억원 이상 국가사업은 17개소 4653억원이고, 200억원 미만 지자체사업은 24개소 1868억원다. 지자체들은 24개소 자체사업비 30%인 560억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재원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권 6개 시장·군수들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연안정비사업 중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며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순형 환동해본부 연안관리팀장은 “연안침식은 관리가 소홀하면 더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