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토지 혐의 LH 직원 2명 구속영장

강릉에서 토지 혐의 LH 직원 2명 구속영장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8-19 12:54
수정 2021-08-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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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투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동사업단 소속이었던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경찰청은 19일 LH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강 사장‘, 축협 임원 등과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천지구에서 또 다른 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LH 직원인 B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건 22건에 48명을 내사 또는 수사를 마쳤거나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5건과 내사 4건 등 9건이다. 내·수사 대상자는 공무원 12명과 LH 등 공공기관 11명, 일반인 4명 등 27명으로, 이 중 22명을 입건했다. 특히 강릉 유천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입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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