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종목도 바꾼 코로나19, 원격교육 ‘이러닝’ 자격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도 바꾼 코로나19, 원격교육 ‘이러닝’ 자격 신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8-24 16:56
수정 2021-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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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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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가기술자격 종목도 바꿔 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원격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운영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원격교육 과정을 관리하는 자격으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 효과적인 원격교육 학습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내년 1월에는 원격교육 관련 법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공간정보융합기능사) 자격도 신설됐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복 기능장도 신설됐다.

신설 종목 응시,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시험문제 출제 등 종목 운영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반면 산업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 기존 ‘임산가공 산업기사’와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는 폐지됐다. 임산가공 산업기사와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각각 25명, 11명에 그쳤다. 자격 종목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수험자를 고려해 2023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한다. 또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검정 시행이 중단된 후에도 유지된다.

한편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자격의 직무 내용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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