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회계책임자 항소포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서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48)씨가 항소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씨의 항소포기는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의미한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대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받은 뒤 바로 항소한 상태다.
정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책임을 당선자에게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 무효에 대한 효력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유사 사례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어 당선무효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허범도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당선무효 됐다. 이에 허 의원은 헌재에 ‘회계책임자로 인한 후보자 당선무효는 연좌제금지, 자기책임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정 의원의 중도낙마는 예견돼 있었다. 정 의원 캠프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가 A씨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A씨는 정 의원 당선 직후 보좌관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6월11일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1심 선고후 A씨의 항소포기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로 청주 상당구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초선으로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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