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못하면 나오질 마”…보복운전에 야구방망이까지 꺼내든 운전자

“운전 못하면 나오질 마”…보복운전에 야구방망이까지 꺼내든 운전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1 12:36
수정 2021-09-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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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문제로 신호대기 중 하차해 위협
법원 “모녀 피해자, 매우 큰 정신적 충격”
30대 남성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운전 중 진로방해를 당했다며 보복운전을 한 뒤 야구방망이까지 꺼내 위협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직진해 2차로로 앞질러 들어오는 다른 승용차에 깜짝 놀랐다.

화가 난 A씨는 앞질러 들어온 승용차를 추월한 뒤 한 차례 급제동, 이른바 보복운전을 했다.

이어 상대 차량과 함께 신호대기에 걸리자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해당 차량에 다가가 “운전을 못 하면 나오질 말라”며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꺼내들어 조수석 동승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대 차량엔 모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에 그치지 않고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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