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으로 13세 유인해 성노예 삼은 20대 징역 7년

기프티콘으로 13세 유인해 성노예 삼은 20대 징역 7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3 13:11
수정 2021-09-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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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기프티콘 선물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노예로 삼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나윤민)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2000~5000원짜리 기프티콘 지급을 미끼로 B(13)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1~17세 아동·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서 “피헤자가 9명에 이르고,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간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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