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어린이 차로 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받은 이유

무단횡단하던 어린이 차로 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받은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18 11:26
수정 2021-09-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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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병룡)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경남 거제시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무단횡단을 시도했으며,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7시쯤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데다 아동의 키가 작아 사고 직전까지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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