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화장실에서 옷에 불 붙여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지른 A(72)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화장실에서 옷 여러 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옷가지만 태우고 다른 곳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A씨와 아내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소음으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12에 전화 걸어 “시너 뿌리고 불 질러 죽어버리겠다”같은 날 오후 10시 45분쯤에는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69)씨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됐다.
술에 취한 B씨는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혼자 사는 집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아니라 피해는 없었다”면서 “B씨가 집에 뿌려놓은 물질이 시너가 맞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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