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돈 빌려서 마약했어”…아들인 척 돈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아빠, 나 돈 빌려서 마약했어”…아들인 척 돈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23 08:49
수정 2021-09-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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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 마약했어. 미안해”

지난해 11월 25일 A씨는 자녀의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어 전화 너머에서 거친 목소리가 “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했으니까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당장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1900만원을 인출해 마약 조직이라는 이들에게 넘겼는데 사실 이들은 마약 조직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A씨를 속여 총 1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C씨가 당일 오후 1시 20분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목소리인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이들 조직에 속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과 4시 40분쯤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현금수거책 B씨에게 총 1900만원을 전달했다.

당시 B씨나 C씨가 A씨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마약을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남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B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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