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유흥업소간 고대 교수 10명 정직 1월…장하성은 제외

법카로 유흥업소간 고대 교수 10명 정직 1월…장하성은 제외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26 15:35
수정 2021-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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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 대사. 연합뉴스
장하성 주중 대사.
연합뉴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7000여만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감사 뒤 중징계를 권고한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를 면했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 중 1명도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려대를 종합 감사한 뒤 연루된 교수 1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장하성 주중대사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장 대사는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퇴임하면서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이 이용한 업소는 ‘서양 음식점’으로 관청에 영업 신고 돼있지만, 실제로는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종업원이 착석해 술 접대를 하는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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