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등록시 실거래액 공개 추진

고위공직자 부동산 등록시 실거래액 공개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01 11:40
수정 2021-10-01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심의, 의결
공시지가 축소해 투기 여부 감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공개내역 데이터 파일 형식 제공도 제안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을 등록할때 공시지가와 함께 실제 거래 금액도 등록,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파악하기 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 거래 금액의 차이가 큰데도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기자와 실거래 금액을 모두 등록 공개하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 제도를 개선해 공시지가와 실 거래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 공직자는 모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 투기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초 재산공개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이 적정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후 등록 심사 및 변동사항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관보 등에 공개, 게시하도록 제안했다. 공개된 재산내역은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단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공익법인의 경우 공시에 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습점검으로 학생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준비된 교재의 부재, 방문 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오픈 마이크’ 행사 관련 보도를 보니 “학생들이 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12시간의 사이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이버 교육 이수율이 90%라고 하지만 사이버 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이해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이해와 습득이 됐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며 대면교육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현장실습 점검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학교와 교육청은 방문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방문 전 회사가
thumbnail - 이소라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습점검으로 학생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야”

갑질 근절을 위해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의결됐다. ‘우월적 지위’ 뿐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비롯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각종 표준계약서에 ‘갑’, ‘을’이라는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토록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