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원 “소방과실 있었지만 피해자사망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29명이 사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 남준우)는 7일 유족 측이 도를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63억원이다.
재판부는 “실제 구조에 걸리는 시간과 당시 화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방과실과 피해자들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소방과실은 인정되지만 건물의 필로티 구조와 내장재로 인해 불이 급격하게 확산돼 소방당국이 생존추정시간까지 피해자들을 구조할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소방 측 과실은 무전통신 장비 기능 고장, 굴절차 기능 고장 및 조작 미숙, 화재현장을 한 번 돌아보는 원칙 미준수, 2층 요구조자 정보 미전파 등이다.
유족들은 회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스포츠센터 전체로 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도는 유족 측에 사망자 1인당 2억원 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시했지만 합의서에 “책임 인정” 명시를 주장하는 유족측 요구는 거부했다. 그러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선 유족측이 승소했다. 당시 유족측이 청구한 금액은 11억2000만원이다. 유족이 이 금액을 청구한 것은 건물주 재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