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