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의사’로 속이고 결혼중개앱 통해 피해자들 만난 남성

‘미혼 의사’로 속이고 결혼중개앱 통해 피해자들 만난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14 21:47
수정 2021-10-14 2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 자료사진. 123RF 제공
의사 자료사진. 123RF 제공
30대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만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의사면허증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출입증을 위조해 결혼중개업체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한 후 이 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결혼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이라고 속인 혼인관계증명서를 결혼중개업체 앱에 함께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병원 출입증을 이용해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결혼중개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