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교육부, 뭐가 두렵나…김건희 논문 검증 명령하라”

국민대 교수회 “교육부, 뭐가 두렵나…김건희 논문 검증 명령하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9 17:30
수정 2021-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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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 요청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교수회가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9일 교육부 장관에 보낸 교수회 입장 및 공개 질의 공문을 통해 “국민대는 현행 규정에 의해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조사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가 본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달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대는 제출 시한인 전날에야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전날 논문 검증 관련 회신 공문을 받았다며 내용 검토를 거쳐 신속히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 교수회는 김씨 논문의 공식적인 검증을 위해선 대학본부에 조사계획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검증을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워 명령하지 않느냐”며 “교육부가 직접 검증을 명령해도 대학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수회가 나서서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이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대 교수회는 국민대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학교 당국은 이 사건 전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학교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회원에게 제공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3일까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벌인 결과 ‘적극대응’(53.2%)과 ‘비대응’(46.8%) 어느 쪽도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외부적으로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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