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 조사 중 수배 사실 들통나

“집에 불이 났어요”… 화재 조사 중 수배 사실 들통나

입력 2021-10-26 15:30
수정 2021-10-26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난 불을 신고했다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까지 들통나 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에 사는 A(50대)씨는 방안 매트리스에서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A씨 원룸이 불에 탔고, 인근 원룸까지 연기가 퍼졌다.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재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불이 난 원룸을 감식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