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연관됐다는 의심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가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기기로 알려졌다.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새 기기를 구입한 뒤 공기계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 과정에서 감찰부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은 감찰에 협조하는 차원이며, 감찰에 비협조한다면 그것 역시 감찰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무 직원은 자신이 휴대전화의 실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렌식 참관을 거절했다. 결국 감찰부는 사용자 참관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한 뒤, 서 대변인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보 담당자와 기자단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참관도 없이 포렌식을 한 감찰부의 조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찰을 명목 삼아 사실상 언론의 취재 활동을 감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