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서울 용산구 의원,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

고진숙 서울 용산구 의원,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

입력 2021-11-09 17:02
수정 2021-1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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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등 주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고진숙 용산구의원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고진숙 용산구의원 고진숙 용산구의원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대상을 받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고진숙 서울 용산구의원이 지난 5일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자치구 의정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한 고진숙 의원은 용산구의회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용산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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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더 열심히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주민의 행복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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