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으니 한판 붙자” 지적장애 제자 마구 폭행한 태권도 관장

“지각했으니 한판 붙자” 지적장애 제자 마구 폭행한 태권도 관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3 10:43
수정 2021-11-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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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전치 8주 상해…관장은 기소 직후 잠적
법원, 피고인 없이 징역 6개월…검찰, 신병 확보 나서

태권도 관장이 지각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38)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 B(27)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한 뒤 마구 폭행했다. B씨가 정해진 운동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폭행이 벌어진 지 두 달이 지나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는데, 이때까지 자택에 머물던 그는 곧 종적을 감췄다.

피고인 소환장 등이 자택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자택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난해 7월 첫 공판이 열렸을 때부터 지난 9월까지 5차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고인 소재 파악에 나서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결국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달 4일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A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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