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 운전자 법정최고형 구형

여대생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 운전자 법정최고형 구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1-15 09:58
수정 2021-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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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신호위반하며 횡단보도에서 사고낸 점 등 고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 선 30대 운전자의 차량. (독자 송영훈씨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보행자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음주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신호위반을 한 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없이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음주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숨진 여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다.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사는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장소에서 4㎞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인도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대전지법은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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