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하류 수해 전액 국비 배상 요구

댐 하류 수해 전액 국비 배상 요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18 15:19
수정 2021-1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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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5개 지자체 건의
수재민 8400명, 재산피해 3757억원 발생 주장

지난해 8월 용담댐과 섬진댐 방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신속한 국비 배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했다.

전북도는 18일 전남, 충남, 충북, 경남도 등과 함께 댐 하류 지역 수해를 국비로 배상해줄 것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했다.

당시 기록적 폭우에 따른 댐 방류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84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3757억원 규모의 수해가 났다.

전북의 경우 섬진강댐 하류인 남원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5개 시군에서 2200여명의 이재민과 799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도는 건의문을 통해 수해 원인을 댐 방류랑·시기 조절 실패, 홍수조절 능력 부족으로 규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수해 피해액 배상을 기관별로 나눌 경우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에서 전액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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