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2530명, 재심 받을 듯

제주 4·3 희생자 2530명, 재심 받을 듯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1-22 15:37
수정 2021-1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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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원회 권고로 대검에 청구 지시
광주고검 산하 수행단이 직권 재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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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해방공간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1948년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이 재심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에 4·3사건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즉각 수용해 대검에 재심 청구를 지시한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재심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대검은 법무부와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하는 등 직권 재심을 준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4·3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국회 논의 중이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법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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