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배임 수사 의뢰

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배임 수사 의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22 22:28
수정 2021-11-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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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국민연금과 연리 20% 대출 계약”
고의 손실 주장하며 무료화 재추진 선언

경기 고양시가 22일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고의 손실 발생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일산대교㈜가 법원에 무료통행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22일 만에 재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법리 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배임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와 인건비 과다 지급이다.

고양시는 고발장을 통해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인데도, 시중은행 금리보다 10배 높은 최대 이자율(연리 20%)로 후순위 대출계약을 맺어 지난 10여년 동안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에 이자로 지급해 고의적인 손실을 발생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로부터 지금까지 474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361억원의 법인세까지 회피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인건비 과다지급 등 방만한 운영도 문제 삼았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연장 1.8㎞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당 5.1명)과 한국도로공사 운영 도로 인력(㎞당 3.2명)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면서 “배임 혐의를 밝혀내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2021-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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