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A(여)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딸(6)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14살 의붓아들도 대걸레 자루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이 “엄마가 여동생을 때린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자녀를 분리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A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적은 있었지만,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