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60대 6억 추징명령

몸속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60대 6억 추징명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29 14:49
수정 2021-11-29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금괴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60대 남성에게 6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8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800만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가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횟수·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