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검찰은 ‘특혜 의혹‘·경찰은 ‘시의회 비리’ 교통정리

대장동 수사, 검찰은 ‘특혜 의혹‘·경찰은 ‘시의회 비리’ 교통정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1 17:04
수정 2021-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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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의체 “중복 수사로 효율성 저하 등 막아”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막기위해 검찰은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은 성남시의회 비리 부분을 각각 맡기로 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검찰과의 수사협의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류인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 사건, 대장동 분양업체의 횡령·배임 사건 등 3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비리,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 3건을 맡았다.

협의 결과에 따라 30일 경찰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업자 선정 특혜 등 3건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前 성남시의회의장 사건 등 3건을 경찰로 이송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서 모두 마무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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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효율성 저하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각자 수사할 부분을 나눴다”라며 “검찰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기로 한 것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주요 인물들이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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