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최찬욱 징역 15년구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최찬욱 징역 15년구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2-07 16:16
수정 2021-1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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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피해자 인격 파괴할 만한 범행 저질러”, 오는 23일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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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씨. 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씨. 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게 요구했다”며 “피해자들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고,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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