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낸 범인이 나였냥?” 고양이가 인덕션 ‘꾹’…화재 주의

“불낸 범인이 나였냥?” 고양이가 인덕션 ‘꾹’…화재 주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30 13:25
수정 2021-12-30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인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건드려
서울에서 3년간 107건

고양이 자료사진. 2021.12.30. 123RF
고양이 자료사진. 2021.12.30. 123RF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인덕션 등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고양이로 인해 전기레인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07건이다.

이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4건이며, 재산 피해액은 총 1억 4150만원이다. 화재 한 건당 132만원 꼴이다.

주인이 출근하는 등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총 5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달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반려묘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전기레인지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도 소방당국은 고양이가 발바닥으로 전원버튼을 눌러 전기레인지가 켜진 것으로 추정했다.
고양이 자료사진. 2021.12.30. 123RF
고양이 자료사진. 2021.12.30. 123RF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레인지가 동물의 발바닥에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이에 의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 전기레인지를 건드릴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열선으로 상판을 가열하는 하이라이트 등은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불이 쉽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전기레인지 주변에 반려동물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가연물을 치워야 한다. 특히 주방용 키친타월 등 탈 수 있는 가연물은 그 주변에서 제거해야 한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또한 집을 비울 땐 전기레인지 콘센트를 뽑거나, 혹은 스위치 주변에 고양이가 밟아도 켜지지 않는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