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철수 후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 후보와 윤 후보만의 양자 토론 정당성 결여”
“안 후보 지지율 보면 국민 관심대상 후보 명백”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날 “KBS와 SBS, MBC 등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 예정인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이 사건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방영하는 것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이에 안 후보는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4일 심문기일에서 안 후보 측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최하려 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개최하게 된 토론회라며 고의로 안 후보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SBS, KBS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토론회는 여전히 유효하고,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론회는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SBS, KBS가 요청한 토론회 방송 일정 등은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대선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가 실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3사는 이 사건 토론회에 안 후보 등을 포함시킬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상파 선거방송준칙에는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도 토론 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 상호 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나머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상파 3사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안 후보는 표본 오차를 고려하면 약 10.1~16.3%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토론회가 다음 달 21일과 25일, 오는 3월 2일 예정돼 있어 안 후보는 이 방송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열려있다’는 지상파 3사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