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 배상책임

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 배상책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1-27 17:12
수정 2022-01-27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곳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호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와 그 부모, 여동생 등 4명은 2020년 6월 대구시내 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반려견인 푸들을 B씨가 데리고 온 골든레트리버가 물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되자 반려견 분양비용과 장례비용,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