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찾아가면 체포

석방된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찾아가면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03 20:44
수정 2022-03-04 0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 뒤 경찰의 경고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다.

서울경찰청은 3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은 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석방 사실을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심사위를 통해 다른 안전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 위협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를 어겨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2022-03-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