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가게 앞에 주차”… 사진 찍던 가게 주인 차로 들이받은 60대 벌금형

“왜 남의 가게 앞에 주차”… 사진 찍던 가게 주인 차로 들이받은 6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09 13:13
수정 2022-03-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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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미용실 앞에 주차한 문제로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가게 앞에서 주차하면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어 B씨가 A씨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는 B씨 팔을 잡아 밀쳤고,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B씨 다리를 4차례 충격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기는 했으나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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