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로…갑질 피해 보호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로…갑질 피해 보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15 10:51
수정 2022-03-15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국가 책임 강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 연합뉴스DB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 연합뉴스DB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했다. 향후 이를 상향 입법해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의 ‘갑질’ 개념에 포함시켰다.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거나 퇴사·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게 계기가 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례를 언론 보도·국민신문고로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 18명 중 9명이 공공기관 소속이었다.

지난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7월 대전시청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임용 후 8개월 만이다.

피해자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투명인간 취급·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들. 연합뉴스DB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들. 연합뉴스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