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여학생 구한다는 50대 남 또 나타났다

아이 낳아줄 여학생 구한다는 50대 남 또 나타났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3-16 14:40
수정 2022-03-16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해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50 후반 남성이 또 같은 지역 여고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대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 따르면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 남성 또 다시 출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진에는 이 남성(59)이 달서구 B여고 앞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운 뒤, 트럭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겼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또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