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아르바이트한 식당에 협박 전화한 20대 실형선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한 식당에 협박 전화한 20대 실형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3-17 16:13
수정 2022-03-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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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한 식당에 협박 전화를 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A(22)씨에게 협박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정신적 문제가 범행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북 경산의 한 식당에 전화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칼로 찌르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0분에 걸쳐 전화를 계속해 식당 주인이 주문 전화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할 당시 주인이 자신에게 불친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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