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 순찰차, 오는 6~7월부터 ‘경찰’ 대신 ‘서울경찰’ 새 이름 달고 달린다

서울 교통 순찰차, 오는 6~7월부터 ‘경찰’ 대신 ‘서울경찰’ 새 이름 달고 달린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3-23 14:03
수정 2022-03-23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의 표기명이 오는 6~7월부터 바뀐다. 사진처럼 차량에 ‘경찰’ 대신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의 표기명이 오는 6~7월부터 바뀐다. 사진처럼 차량에 ‘경찰’ 대신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경찰’ 대신 ‘서울경찰’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순찰차량의 표기명을 변경한 건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표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3%인 반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더 친숙한 자치경찰로 다가가기 위해 순찰차 표기명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