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오피스텔서 투척 휴대폰‘ 습득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 송치

유동규 ‘오피스텔서 투척 휴대폰‘ 습득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4 16:52
수정 2022-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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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전 사용한 전화 보관한 지인은 증거인멸 혐의 적용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오피스텔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습득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를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 간 사람이다.

A씨는 유 전 본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보름 전인 같은 해 9월 14일 개통해 사용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쳤으나, 유 전본부장의 자택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이 일주일 뒤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당일인 10월 7일 곧바로 습득자 A씨를 특정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대장동 사태 이전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A씨와 B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지난달 말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내용을 보강, 최근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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