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업 처분 10년 늦어 폐기물 20만t 방치 초래”
경기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경징계 했다.27일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 소속 환경지도 분야 공무원들이 고덕국제화지구 내 옛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업 처분을 10년 넘게 늑장 처리해 수십만t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평택시청 전경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랫동안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A업체 부지에 폐기물이 방치됐고,이로 인해 토양 오염도 발생했다”면서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는 징계 시효 만료로 훈계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무단방치 해온 20만t의 폐기물.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기로 했다.(평택시 제공)
한편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폐기물의 일부인 약 2만㎥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반출해 도로나 하천제방에 매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토양정밀조사 행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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