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28 11:09
수정 2022-03-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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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형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검찰 상고로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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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예비군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 용정리 육군 73사단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사격훈련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예비군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 결정을 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이후 2016년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됐다. 같은 해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뒤 훈련에 불참하는 등 훈련장에 여섯 차례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한 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의 재판에서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21개월 군 복무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단기간인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며 “징병제나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진정한 양심과 관련 없는 사유에 따른 단순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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