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불송치

경찰,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불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3-29 11:14
수정 2022-03-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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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9. 2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9. 2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이 단체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불송치 근거다.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요청 자료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 담당자 등도 “언론보도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사무실이 서울 방화동에서 마곡동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2014~2015년 사이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고,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내부 인트라넷’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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