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의류 절도’ 혐의 전직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

‘3만원 의류 절도’ 혐의 전직 국회의원, 무혐의 처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29 17:24
수정 2022-03-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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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직 국회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한 전 국회의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25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3만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줄곧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해당 매장에서 옷 여러 점을 사서 쇼핑백에 넣고 나오다가 입구의 경보음이 울리면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경보음이 울린 이유는 계산대 직원이 A씨가 정상적으로 결제한 의류 중 일부의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지 않은 채 쇼핑백에 담아줬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A씨는 3만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정상 결제된 옷들과 같은 쇼핑백에 넣지 않고, 다른 매장의 쇼핑백에 별도로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고의를 갖고 절도를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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