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안...피해자 동의는 미지수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안...피해자 동의는 미지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29 22:49
수정 2022-03-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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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절반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조정 성립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교보빌딩 앞에서 합리적인 피해 조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상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교보빌딩 앞에서 합리적인 피해 조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상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확인된 후 11년 만에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담은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다. 관련 기업과 피해자 단체가 5개월 간의 협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2차 조정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 피해자들이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3개월 내에 동의해야 최종 조정이 성립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 설명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단체들에 공유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조정 대상은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생존자는 6단계 등급으로 나눴다. 피해가 가장 심한 ‘초고도(최중증) 피해자’ 나이 등에 따라 8392만(84세 이상)~5억 3522만원(1세), 폐 이식 등을 한 ‘고도 피해자’는 최대 4억여원 지원받는 게 골자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고, 피해 등급이 낮아질수록 지원액은 줄어든다.

사망 피해자는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했다. 사망 당시 1~19세인 경우 4억원, 60세 이상이면 2억원을 받는다. 정부에서 받은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모두 빼고 지급한다.

2차 조정안에서는 연 18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향후 5년치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은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조정안에 반발하는 피해자도 있는 만큼 최종 조정이 성립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조만간 조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이후 개별 피해자들에게 조정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를 통한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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