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속보트로 게릴라식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해경, 고속보트로 게릴라식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11 16:27
수정 2022-04-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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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조업중이던 중국 고속보트를 나포 중인 해경 대원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조업중이던 중국 고속보트를 나포 중인 해경 대원들. 해양경찰청 제공.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11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5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고속보트는 이날 오전 8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이 15m, 폭 3m 규모의 이 고속보트는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면 도주하기 위해 총 450마력짜리 선외기 3대를 장착했다. 나포 당시 중국인 선원 A(41)씨 혼자 고속보트에 타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고속보트에서는 범게와 고동 등 어획물 300㎏이 발견됐다.

해경 관계자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고속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한다”며 “주로 야간에 서해 NLL 선상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빠른 속도로 도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해 NLL 해상에 하루 평균 2∼3척뿐이던 중국 고속보트는 최근 매일 8척씩 등장하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최근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상에 배치한 중형급 함정을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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