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30대 스토커 출소후 또 재범 징역형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30대 스토커 출소후 또 재범 징역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12 17:36
수정 2022-04-12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미지 확대
A씨는 2019년 5월 경남 창원시 지역 한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을 하는 등 휴대전화와 매장으로 200차례 넘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하자마자 같은 달 피해 직원에게 ‘상처 준 점 달게 받겠습니다. 저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등 메시지를 다시 54차례에 걸쳐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