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용자·근로자 공동부담으로 퇴직급여 지급

중소기업 사용자·근로자 공동부담으로 퇴직급여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4 14:26
수정 2022-04-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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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제도 본격 시행절차
오는 9월부터 가입신청 및 부담금 납부
고용노동부, 근로자 노후자산 전문적 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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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 제도가 본격 시행절차에 들어갔다.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한뒤 오는 9월부터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뤄진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금 운영과 관련한 주거래은행 선정, 자산운용계획 작성,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최초의 공적퇴직연금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은퇴 이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4.0%, 30명 이상 299명 이하는 77.9%, 300명 이상은 90.8%로 소규모 사업장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인 0.2%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해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부담금 지원 규모는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으로,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에 해당된다. 가입자부담금은 연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고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중 12분의1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10년 동안 76만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고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4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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