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조례가 동네 환경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조례가 동네 환경을 바꾼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6 07:00
수정 2022-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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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1분기 주목할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선정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청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등
“주민조례청구 제도로 주민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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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최근 A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악취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주민들의 청구로 마련되고 있다. ‘내가 만드는 조례’로 우리 동네의 청정 환경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16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A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올해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 법규를 말한다.

법제처는 “1분기 동안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82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최근 각 지역의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기능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B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자금 보조 및 융자의 방법과 상환에 관련한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노선을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지자체 사업은 수익성이 없더라도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과 교통복지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입법체계 보완시 참고하도록 했다.

‘C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규범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개인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제처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자치입법의 모델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D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지자체가 주민의 공익을 위해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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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모든 지자체와 공유해 관련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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